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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주시에서 음식물 처리기 지원사업을 한다고 합니다. 공조 제2022-566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배출 제외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하니 해당하는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음식물류 폐기물 분류배출 제외지역
1. 상당구(공동주택을 열거하지 않아도 모두 분리배출 의무 구역임)
2. 서원구( | ||
공동주택을 열거하지 않아도 모두 분리배출 의무 구역임)
행정동 | 분류배출 제외지역 | 비고 |
남이면 | 척산리, 외천리, 가마리, 부용외천리, 양촌리, 가좌리, 수대리를 제외한 전 지역 | 자연취락지역 |
현도면 | 전 지역 |
3. 흥덕구( 공동주택을 열거하지 않아도 모두 분리배출 의무 구역임)
행정동 | 분류배출 제외지역 | 비고 |
강서1동 | 동막동 - 11통,12통 | 자연취락지역 |
강서2동 | 남촌동 - 5통 내곡동 - 6통 외북동 - 14통 |
|
오송읍 | 오송리, 만수리, 연제리, 궁평리, 봉산리, 정중리를 제외한 전 지역 | |
강내면 | 탑연리, 월탄리, 월곡리를 제외한 전 지역 | |
옥산면 | 오산리, 가락기를 제외한 전 지역 |
4. 청원구( 공동주택을 열거하지 않아도 모두 분리배출 의무 구역임)
행정동 | 분류배출 제외지역 | 비고 |
내수읍 | 마산리, 내수리, 학평리, 도원리, 풍정리, 덕암리, 초정리, 원통리, 은곡리를 제외한 전 지역 | 자연취락지역 |
오창읍 | 장대리, 창리, 주성리, 송대리, 양청리, 각리, 구룡리를 제외한 전 지역 | |
북이면 | 전 지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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